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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성인인척 편의점에서 술을 사거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은 외적으로 봤을땐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시면 신분증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영업정지 및 벌금이 내려지고, 판매자에게도 벌금 또는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술을 판매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집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무혐의(혐의 없음), 기소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는 벌금 등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행정처분으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1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술을 제공한 사람(영업주나 직원 불문)은 약 30~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에 받게 되고 영업주는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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