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의 조건에 맞는 경우, 누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신규 가입 적용은 만 65세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만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고 수급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 10조 2항에 따라서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조건과 똑같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수급..
upens
2022. 7.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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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도대체 이런글을 올리는 의중은 뭐냐?ㅋㅋㅋㅋ
- 함께합니다.
- 아으 정말 속상해
-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 정말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방송 봤어요 신창원씨 억울하시겠습니다 ⋯
- 아니강간살인마들이나 무기직역에사형때리세요
- 선과악이 하나구나 신창원도 착했지요 일찍 어머니 여이고 중학교 진학 못⋯
- 너무 하네요 부모가 돌아 가셨는데 가시는길 이라도 볼수 있게 보내주시지.⋯
- 앙 키모쮜
- 신창원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구명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인⋯
- 해도해도 너무했네요 조두순과 비교해도 형이 너무 지나치네요 당시 물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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