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의 조건에 맞는 경우, 누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신규 가입 적용은 만 65세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만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고 수급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 10조 2항에 따라서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조건과 똑같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수급..
upens
2022. 7. 1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