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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의 조건에 맞는 경우, 누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신규 가입 적용은 만 65세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만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고 수급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 10조 2항에 따라서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조건과 똑같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보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중에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인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 실업급여와 같이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7개월 미만이거나 피보험자 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비자발적인 퇴사자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중인 상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인터넷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모바일 워크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워크넷 - 로그인>메뉴>구직신청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인터넷에 검색한 후,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을 수강한 2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산재토탈서비스-이직확인서확인>워크넷-구직신청>고용보험-온라인수강>관활고용보험센터 방문>구직활동>구직급여 지급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모바일이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서비스 조회에 들어가서 고용보험 납부 확인을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확인을 하고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 120일/ 1년~3년미만 180일/ 3년~5년미만 210일/ 5년~10년미만 240일/ 10년이상 270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 급여 금액도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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